학습경험_학점인정_운영_계획_배포용
1. 관련근거: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제 3조
2. 적용범위
가. 국내외의 다른학교 ‧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 ‧ 연구 ‧ 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나. 군 복무경험
3. 신청방법: 웹정보서비스엣 신청(첨부 문서 확인)
4. 신청기간: 2021.04.26(월) ~ 2021.04.30(금)17:00
5. 군 복무경험 신청대상자 유의사항
가. 신청자격: 군 복무경험 신청자의 경우에는 2019학년도 2학기 복학생 부터 적용됨
나. 최대 4학점까지 인정되며 성적 반영은 p/f 표기, 신청학기 계절학기에 성적 반영함
다. 학점 인정 교양 교과목/ 이수시간: 지역봉사1(30H), 지역봉사2(60H), 리더십1(30H), 리더십2(60H), 인성1(30H), 인성2(60H)
*문의: 학사지원과(063.850.5147) 및 각 사범대학 교학과